
올해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한다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아주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당해 과세 기간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간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안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단 뜻입니다. 신고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되는데요. 성실신고확인서는 무엇이고 어떻게 제출하는지 아래를 참조하세요.
종합소득세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종합소득세는 수입의 3.3%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는 프리랜서나 알바생, 그리고 자영업자나 기타 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신고 대상자인지는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1) [홈텍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로 들어갑니다.

2) 귀속연도를 2022년으로 확인하고, 기장의무구분을 확인합니다.
3) 상단의 미리보기를 누르면 어떤 종류의 신고 대상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0,000원 이하 | 6% |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과세표준 30,000,000원 X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세율 적용은 위의 예시와 같이 하면 되는데요. 과세표준금액 구간에 따라 소득세 차이도 꽤 많이 납니다.
만약 과세표준 8,000만원일 때 소득세는
8,000만원 X 24% - 522만원 = 14,000,000원
과세표준이 9,000만원일 때는
9,000만원 X 35% - 1,492만원 = 16,580,000원
이렇게 과세표준은 1,000만원 차이지만, 세금은 258만원이나 차이가 나니, 절세가 중요합니다.
과세표준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데요.
과세표준금액 = 매출액 - 경비 - 소득공제액
소득공제액은 누진공제, 인적공제, 소득공제가 되는 지출 등으로 직장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일반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X 20%를, 부정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X 40%를 더 내야 합니다. 더 다양한 케이스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홈텍스 전자신고
홈텍스(클릭☞)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전자 신고시 궁금한 점은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하세요
2) 모바일 홈텍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App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 신고
국세청 홈페이지(클릭☞)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1) 홈택스 전자납부 (클릭☞)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3) 은행 등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납부 대상자 확인, 종합소득세율 등을 확인해 봤는데요. 해당 되는 분들은 기간 내 신고 및 납부 꼭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