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이지 않은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 또 예상 수령액 확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수급일이 남았더라도 지급이 불가하니 퇴직한 상태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실업 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으르 하는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 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구직급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가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방법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 일수가 남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취업하게 되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꽤나 까다롭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되지 않고 절차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이수해야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반드시 아래의 신청 방법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장 (8시간) (2024년 1월 이후 63,104원)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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